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민법제1112조제4호) 위헌 결정!
금일(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역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는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