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민법제1112조제4호) 위헌 결정!

금일(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역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는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제도와 사회 환경 변화와 관계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인 셈이다.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부파일헌법재판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html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의무 할당분’으로 작용해 왔다.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언이 따로 있다고 해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민법이 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1977년에 신설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은 정보화·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두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간 연대’라는 점에서 여전히 입법 목적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취지를 다시 살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패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재산권 처분은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결국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유류분 제도는 형제자매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1112조①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민법 제1118조①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그 외 조항(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 합헌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해의를 가지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 합헌③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 합헌④ 유류분반환시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 : 합헌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 위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즉 가족이 부양 의무 등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법 제1112조에 대한 위헌 판결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특정인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두고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 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가 제기돼 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과 달리 유류분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3~1116조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영진·김형두)은 보충의견을 빌어 1113조 1항과 1115조 1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익 기부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입법 개선이 돼야 한다” [심판대상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그 아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2020헌가 4)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명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2021헌가 29)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