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 개선 교육 VS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복지법 조항 25기사를 기반으로

주 및 지방 정부, 데이 케어 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교육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리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후 교육 관련 증거 수년간 보관해야

교육 불이행시 최대 300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