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과세조건 및 과세방법

안녕하세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헐랭이짱. ^-^

5월이 오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돈 쓸 날도 많지만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니 기다려봅시다 .

1. 주택수 기준 – 1주택자 : 월세 및 보증금(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모두 비과세. 즉, 1주택 소유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및 양도 보증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수 기준으로 산정(임대소득세 신고시 신청한 주택수 기준) 1. 농가도 포함된다고 한다(농가는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우 혼란. 2. 물론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8월 20일 이후에 매입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에도 주택수에 포함)

2. 주택임대소득 산정방법(2천만원 기준) – 2천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은 별도 또는 종합과세 가능 보통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 등 관련 실비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유투브 방송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택세 신고시 별도의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산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이 집세 한 달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눈을 뜨고 뉴스를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터져 나오는데 왜 나만 손해 보는 기분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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