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음주운전 구제 요건과 음주운전 구제 사례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음주운전 구제 요건과 음주운전 구제 사례 윤창호법 아세요?윤창호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역시 0.1%에서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그런 분들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없어야 하므로 법에서는 소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경감합니다.~~오늘은 어떤 요소가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구제 요건

뭐니뭐니해도 음주 수치가 가장 중요한 구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과거에는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0.08%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대로 음주운전 구제요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0.1%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의 경우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1% 이상이면 생계형 이의신청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거의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만약 자신의 운전 경력이 5년 미만이라면 설령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인적 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그것은 단순 음주의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이 1년이지만 절반으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때 평소 대리운전을 주로 이용한 경우 대리운전 이용현황 등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사실상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 분들도 운전면허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구제의 손길이 간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하고 만약 운전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아래 소개해드릴 사례의 사례자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영업사원으로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요건일 수 있으니 빠짐없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구제 방법

위 사진의 구제 방법 중, 오늘은 생계형 이의 제기에 대해서 상술합니다.[생계형 이의 신청]생계형 이의 신청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한 처분청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생계형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이 있습니다.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 운전한 경우-음주 운전 중에 인적 피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 피해 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이런 결격 요소가 없는 경우는 생계형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 결과 인용되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 면허 정지 처분(110일 정지)에 감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법 개정 전 사례로 0.12% 이하 음주운전 사례이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사건 개요 및 인정 사실 청구인이 2010년 1월 2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0년 1월 29일 청구인의 운전 면허를 취소했다.청구인은 사건 당시 회사원이었던 사람에서 1998년 4월 6일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고 전력은 아닌 7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 등이 있다.청구인은 2010년 1월 26일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부산 광역시 서구 000동 00재활원 앞 길에서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로 측정됐다.2.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부당할지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의 음주 운전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징계는 다소 그러므로 피 청구인이 2010년 1월 29일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 3월 7일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토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1.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이 2010.1.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1.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인이었던 자로 1998년 4월 6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7차례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있다.청구인은 2010년 1월 26일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서구 000동 00재활원 앞 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2.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1년 10개월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다소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10.3.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자 제1종 보토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1.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이 2010.1.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1.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인이었던 자로 1998년 4월 6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7차례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있다.청구인은 2010년 1월 26일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서구 000동 00재활원 앞 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2.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1년 10개월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다소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10.3.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자 제1종 보토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