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와 고충처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존엄성이란 무엇입니까? 비하 행위란? 오늘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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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례를 위반한 품위유지 의무의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녀의 존엄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요건입니다. 즉, 사적 영역에서 업무와 무관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및 혼외정사 문제는 ‘품위’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인데, 국가공무원법은 징계가 품위를 침해하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품위란 “공직에 있어서 체면과 위신과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온 국민으로서의 자발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의미한다. “는 재직 중이든 재직 중이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요: 품위 위반은 직무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 행위입니다. . “그건 치워두자. 법원은 품위의무 위반의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다. 품위를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지는 일반 공직자, 구체적인 사정,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품위 위반 사례 위의 예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세월호 참사 관련 선례입니다. (1) 범죄사실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가능 2014.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진도VTS(종합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한 달 뒤 국회는 센터에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부하들에게 원본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는 불규칙한 작업입니다. 당초 진도 VTS는 제어 영역을 2개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에 컨트롤러를 할당해 작업해야 했다. 그러나 밤에는 한 컨트롤러가 1구역과 2구역을 모두 제어하고 다른 컨트롤러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실제 작업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만료 후 자동 삭제됩니다. 30일 지난 영상입니다. 이사는 직무태만 및 공적전자기록파기 혐의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센터장은 정직됐다. 징계위가 CCTV 원본 영상을 삭제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센터 책임자는 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평결로 바로 가자. “이번 사건에서 CCTV의 원본 영상자료 파일을 삭제(생략)한 행위는 신빙성을 훼손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센터장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 원장의 CCTV 삭제 지시는 비정규직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 당시 CCTV 영상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이후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원본 CCTV 삭제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은 물론 해경 전체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 센터장은 모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이 신의칙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판단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의의무 위반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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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반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공직자는 갱신이 불허되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든 1인 릴레이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은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릴레이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은 집단행동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한다. 공무원이 항소를 검토한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첫째, 집단 행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업무에 있어서는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개별 항의 전달을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았다. 단체행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 단체의 위신을 과시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음을 표현하는 경우 행위에서 또는 정부 활동이 효율성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 파괴와 같거나 같아야 하는 경우. 그러나 1인 시위에서 집단행동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후계자들이 집단적 성격을 지닌 전임자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행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한다. 1인 릴레이 시위가 아니라 인권위를 비판하는 릴레이 제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자. “공직자가 내용의 진실성이나 요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상관없이 외부에 대해 윗사람의 의견(부작위)을 비판하는 행위는 국민이 보기에 행정기관 내 갈등이다. 특히 발표 내용에 사실이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 너무 자의적이고 과장된 발언은 그 자체가 (생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신뢰를 잃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부가 객관적인 이유에 따른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요약하겠습니다. 상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중 매체 기사에 기고하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申诉复审程序> 첫 번째 전화 상담 – 징계 조치를 포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 불가능하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소한 사실, 상황, 정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역주민도 3차 양식 작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장시간 상담 가능 – 어필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 능력’입니다.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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