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원세무회계사 주윤지입니다. (궁금하시면↓↓↓)
![]()
(상속세) 상속세 과세재산 안녕하세요~! 예원세무회계 꼼꼼세무사 주윤지입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blog.naver.com

오늘 상속세액 산정 기본과정에서 (상속세액 기본산출공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예원세무회계 꼼꼼세무사 주윤지입니다. 눈과 비와 엄마와 함께한 추운 주말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거나 공제해야 할 세 가지 1. 2. 재산의 비과세 상속 3.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세 공과금 공과금이 알고 싶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세 유산세액, 공과금 공과금 등을 제외한 비과세 상속재산
면세 상속? 비과세 상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고인의 사망 원인에 따라 모든 재산에 대해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 특정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되는 상속 재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전쟁 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상속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 상속세 비과세재산: 상장재산은 다음의 면제요건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① 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신분증 포함) ②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토지관련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문화재 보호법 자료가 속한 곳 ③ 의전을 주재하는 상속인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단, 가와 나를 합산한 금액은 2억원, 다의 금액은 1천만원 한도) 가. 9900㎡ 이내의 진양숲은 씨족에 속하며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나. 분묘에 속하는 경작지 1980㎡ 이내 다. 계보 및 항목 ④ 정당 유증 ⑤ 우리사주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노사공동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유증 ⑥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재난지원금 및 물품, 의료비, 유재산에 유증된 구호금 ⑦ 상속 세금신고 상속인이 기한 내에 국가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1) 공익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사업(공익법인)을 하는 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기부한다. 신고서의 종교, 자선 및 학술 사업 등 상속 과세 대상 기간 동안 증여 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출연할 수 있습니다.) 2) 공적신탁재산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게 제공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탁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이행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한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공과금 2. 장례비 3. 채무(단, 위 금액의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0으로 합니다.) 1. 공과금 1)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세금, 공과금, 회비, 그 밖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 추징금, 연체료,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고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공비 및 사업장에 비치·기장된 장부상 사업경비를 공제 상속인 사망 당시. 2. 장례비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장례비는 상속개시일의 부채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되는 장례비는 다음 금액(①+②)의 합계액입니다. ① 직접 장례비(일반장례비) :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1천만원 초과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② 제사시설 및 자연묘지 사용료 : 최대 500만원 공제 요컨대 최소 500만~150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 2) 조상이 비거주자인 경우 : 조상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채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므로 소유권과 관계없이 확정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공제채무 입증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상기 ① 외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저당권 , 이자 지급 증명서 및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면책 : 증여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증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를 통해 누진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상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할 의무 ②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조상으로부터 “비상속인”에게 증여할 의무 2) 피상속인이 비상속인인 경우 -거주자 : 해당 상속재산만 임대가능 권리금, 저당권 등 부수채무 공제,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거리로 인해 망설이신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상담 약속. ▽▽▽ 전화상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상담 : 네이버 eXpert 전문가 :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m.expert.naver.com 감사합니다 ^_^ https://www.youtube.com/watch?v=DB4BREJZogU&pp=ygVUW-yDgeyGjeyEuF0g67mE6rO87IS47IOB7IaN7J6s7IKwLCDqs7zshLjqsIDslaHrtojsgrDsnoUsIOywqOqwkOuQmOuKlCDqs7Xqs7zquIgg65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