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정보 열람, 접근권한
CCTV의 설치, 열람,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이 경우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은 법령이나 인터넷진흥원 지침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법의 명확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그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치입니다.1. 제25조 공공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제한(공공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경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