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한국적 상황,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A가 B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둘과 전혀 관련이 없는 C가 나와 A를 고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유무죄를 떠나 일단 괴롭힐 수 있다. 권력자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상한 형벌 규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두더라도 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전혀 없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다룬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사소송액은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 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함부로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사실상 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에서 다루기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상황과 명예와 체면을 중시해 비방 댓글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상한 명예훼손죄=좌영길=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불합리하다. 1.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 연혁이 궁금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명예는 일신 전속의 것으로 성질상 타인이 간섭할 수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두더라도 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두는 것은 실제 명예를 당사자 고유의 것으로 전제하는 민법과도 체계가 맞지 않는다.

사실상 명예훼손 범죄 개선 방안

2)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받다

이상한 형벌 규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된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막는 도구로 사용된다. A가 B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들과 전혀 관계 없는 C가 나오고 A을 고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름도 낯선 이상한 단체가 출판물과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면 일단 수사가 시작된다. 유무죄를 떠나고 일단 괴롭힐 수 있다. 권력자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의 카토 타츠야 서울 지국장은 여러 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고소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가, 고발장 내용은 오자가 있던 부분까지 같았다. 카토 타츠야는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장은 2시간 이상 피고인을 세우고 훈계했다. 일본의 우익 언론인을 표현의 자유 투사한 기묘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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