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상 토지 서비스를 찾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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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의 높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의 땅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엄청난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땅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도 모르는 땅을 찾고 있었다. 직계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상속받고 싶은 땅을 알 수 있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연락이 두절되면 알 수 없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소유한 땅을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절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상속관계가 맞다고 확인한 후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통해 토지의 종류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경우이므로 최종 소유자는 생존한 나의 후손이며, 최종 소유자는 나의 조상은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910년 이후에 토지임원부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가 덮이게 된다. 한국조토지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고인의 상속인입니다. 1960년부터 상속권이 분할되었습니다. 19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19960년 이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신청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규모가 크면 본인과 상속인이 직접 민원실이나 토지정보과에 가서 신분을 증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실 때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조상들을 위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GEO플랫폼이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대한민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반드시 상속권이 있는 매물을 찾는데만 이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미리 파일로 저장해두면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가능하다. 한국 조상 토지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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