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 확정 ‘청년위원

정부의 청년정책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확정되자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래에서 완성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확정

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점차 모든 정부 유관기관에 청년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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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개정

모든 정부위원회는 청소년 회원 임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안 6건이 공동으로 논의·의결됐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2022년 5월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적 후속 조치입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중요내용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외교안보위원회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에 청소년 참여를 허용한다.

청년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청년인재요건을 충족하면 위촉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수수료율을 30% 이상으로 높였다.

온·오프라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정부는 청소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방의 청소년복지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9월부터 일관되게 시행된다.

앞으로 국가정책의 흐름은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품은 ‘정책브리핑’의 ’23년’을 활용해 공라누리 ‘청소년의 모든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저자: 국무조정실).https://www.korea.kr/main.do)’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