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이 IP(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은 너무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감정 소모가 필요한 매우 불편한 업무이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든 침해자 입장에서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안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승소가 확실하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종합포털 IP-NAVI, 2019.12.11 원제: (카드뉴스)지식재산분쟁#특허제한#지식재산#지식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