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사고 조정·중재 제도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동물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지원 체계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다. 지난 6월 동물병원을 찾은 A씨는 치료 시작 30초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나이가 많은 개로서 급속하게 마취하면 무호흡의 위험이 있지만 부토르파놀과 아트로핀을 함께 사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었지만 현행 ‘수의법’은 동물의료사고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의료사고 시 피해자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명하지 않았다. 의사 여러분은 의료과오피해보상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7,557건 중 합의 3,912건, 조정결정 742건, 조정 및 중재건 4,660건 중 6건이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승남 국회의원은 “동물약은 사람의 약과 같다. 수의사 등의 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호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센터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수의학잡지 데일리개원 다른기사 보러가기 www.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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