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을 원하는 이유와 구제 가능성???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의 자취가 어느 나라에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도 김도형 석방을 바라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권도형씨가 한식을 원하시겠죠?


우선 권도형의 본국은 한국이며,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나 법 집행은 미국에서 더 빨랐습니다. 그는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시장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싱가포르 경찰도 권도형을 조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이 개자식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왜 미국으로 송환되려 합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형량이 낮은데 미국은 형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만 봐도 미국에서 재판을 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는 얘기다. 미국은 복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개별 범죄를 처벌한 뒤 벌칙을 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범죄에 부과할 수 있는 형량의 절반까지만 합산하는 가중처벌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한 예로, 여러 단계의 금융 사기로 적발된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버나드 메이도프 회장이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벌받고 나중에 미국에서 벌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먼저 벌금을 내고 미국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중처벌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벌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같은 범죄에 대해 형량이 낮으니 권도형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최선이겠죠? 피해자인 우리가 미국으로 보내지고 싶어??

미국에는 최대 징역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150세, 110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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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금융사기 피해자가 많다고 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별법)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로 벌어들인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은 가능하지만 이익총액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고립 된 경우입니다. 우리법무법인 김정철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만명이 1조원 사기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미만 단순 사기죄로 15년(징역 10년. 징역만 선고 가능하다고 한다)”며 “사기 피해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며 “사기 형법 .”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송환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숨은 이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려줄 만큼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벌을 받아도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싶다.